목적
- 어촌 수산업 · 발전의 자문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할 어촌리더자를 지도자로 위촉,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수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
추진개요
- 협의회 구성 : 경남관내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 등
- 개최횟수 : 연간 1회 이상
- 참석자 수당 : 180천원(수당, 여비, 활동비)
추진내용
-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중재 역할
-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상시 활용
- 수산업 발전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평가·자문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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