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미국, EU, 일본 등 외국과 체결된 위생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수출용 패류의 안정성 확보
추진근거
- 대미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03년)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한국패류위생계획(KSSP)
-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0호)
추진개요
- 관리대상 어류양식장 : 122개소(해상가두리 88개소, 육상양식장 34개소)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현황 : 5개소 25,849ha(전국 7개소 34,435ha의 75%)
추진내용
- 수산용의약품 사용기준(국립수산과학원)에 따라 적정량의 항생제를 사용 및 휴약 기간 준수 지도
- 굴 채취시기에는 항생제 사용 억제
- 항생제 구입, 사용 및 재고사항 등 사용일지 작성 지도·관리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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