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안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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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산지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량 수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생산 수산물의 안전 생산 공급에 기여
  • 우리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 확보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

추진절차

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절차 정보표
구분 내용
대상선정
  • (대상지역) 수산물이 생산되는 양식장, 집하장, 위판장 등
  • (대상품종)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품종 선정
시료채취
  • (채취방법) 대상집단에서 무작위로 적정량(가식부 300g이상)의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
  • (시료비지급) 무상수거 원칙이나, 이해관계인의 유상수거 요청시 유상 수거 가능
시료분석
  • (분석항목)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물질, 금지약품, 방사능
  • (분석방법)“식품공전”중 수산물별 및 유해물질병 분석방법과 허용기준 적용
  • (분석기간) 12일 이내(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
결과통보
  • (결과통보) 당해 수산물 소재지의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보
부적합수산물 처리
  • (통지) 수산물의 허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때
    • 1. 부적합 사실을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2. 수산물 소재 관할 광역(기초)지자체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에 관한 조치사항 통보
부적합수산물 재조사
  • (재조사) 출하 연기된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기 기간 종료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출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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