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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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절차

시료준비 : 시료(검체) 수수료준비 ➔ 민원실 : 의뢰서 작성 시료(검체) 수수료 확인접수 ➔ 해당부서 :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작성 ➔ 민원실 : 성적서 결과발송 또는 직접교부
  • 시험검사는 민원인이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의뢰자가 품질검사 포함)의 경우는 사전에 해당부서와 전화상담 또는 개별상담한 후 연구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시험검사을 의뢰합니다.
  • 관청에 등록신고 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당관청 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자가 참고를 위해 의뢰하는 경우 지하수에 한하여 연구원에 직접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서(결과)는 우편 송부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이나 유실 되는 때에는 내원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험검사을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등의 수질 시료 채수방법

  • 채수전일 혹은 채수 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 한다.
  • 처음 물은 최대로 충분히 흘려보낸다.(2 ~ 3분 이상)
  • 미생물 검사용 시료는 멸균된 용기에 채수한다. 이때 수도꼭지나 용기의 입구 또는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도꼭지는 신문이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 후 채수한다.

    미생물 검사용 멸균용기

    • 의료기상사 등에서 시판되는 무균 채수용기
    • 121℃, 15분 고압멸균 또는 170℃, 1시간 건열멸균 된 채수용기
  • 그 외 채수용기는 검사하려는 물로 3 ~ 4회 세척 후 채수통의 상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용 유리용기는 기포가 생기기 않도록 조용히 채취하여 유리병 가득 시료를 채운다.
  • 시료 채수 후 저온 보관(4℃이하)하여 즉시 검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 안내표 : 시료명, 시료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료명 시료량
    지하수 먹는물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생활용수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유리병 1L 이상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농약류, 페놀, 6가크롬, VOCs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매립장 
    생활용수
    농/공업
    용수

    유리병 1L 이상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농약류, 페놀, 6가크롬, VOCs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정수 먹는물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 잔류염소, 소독부산물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샘물 원수

    멸균병 2L(또는 멸균병 1L 2개) 이상 :일반세균 등 미생물 7개 항목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먹는샘물 제품수

    제품수 8L 이상 (동일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명기된 미개봉 제품)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멸균병 3L(또는 멸균병 1L 3개) 이상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수영장수

    멸균병 100mL 이상 5개 :총대장균군

    유리병 1L 이상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pH, 잔류염소

    목욕장수 원수,욕조수,
    해수(원수),해수(욕조수)

    멸균병 200mL 이상 :총대장균군(또는 대장균군수)

    유리병 1L 이상 :기타 항목

  • 허가용, 준공용, 관계 행정기관 제출용 정기검사 등 법정수질검사를 위한 먹는물 및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시료의 경우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므로, 시험의뢰 시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계음용수질팀(055-254-2315~2324) 또는 민원실(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시험의뢰 절차 변경 안내

적용대상 : 법정수질검사(허가용, 준공용, 관계 행정기관 제출용 정기검사용 등)
  •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 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
  • 먹는 물 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수질검사
    • 샘물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 먹는 물 관련 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
  • 개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변경사항
시험의뢰 변경표, 시험의뢰 기준과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준 변경
  1. ① 시료채취 및 봉인봉함 - 시·군 관련 공무원
  2. ② 민원인 연구원 방문 시험의뢰
  3. ③ 검사결과 통보
  1. ① 민원인 시험의뢰 신청 (직접 방문 또는 팩스)
  2. ② 시료채취 - 검사기관 기술인력 현지방문 출장채수
  3. ③ 검사결과 통보
시험의뢰 절차

직접방문 또는 유선 접수 →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수·운반 및 분석 → 결과통보

⇒ 시험의뢰서 양식 : 연구원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시험의뢰서식(수질검사)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먹는 물 검사 수수료 + 출장여비
  •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단위:원)

파란색은 마산경유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1, 경남에 있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에 대한 출장여비와 수수료 정보를 제공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113,000 50,000 113,600 104,600 116,400 126,200 117,400 123,600 109,800 109,000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2, 경남에 있는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출장여비와 수수료 정보를 제공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부산 울산
121,400 109,200 114,400 113,000 110,600 117,200 114,200 117,200 118,400 134,800
  • 관련규정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
    • 여비는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
문의사항
  • 시험의뢰 신청 : 민원실(전화 : 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 팩스 : 055-254-2219)
  • 시료채취 문의 : 수계음용수질팀 (055-254-2315~2324)

※ 먹는 물 시험의뢰 시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음용수질팀 또는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시료 채취방법

  • 검사항목별 시료채취용기
    • 검사의뢰 항목에 기름성분, 유기인, TCE, PCE 중 1가지라도 포함된 경우 : 갈색 경질유리병
    • 중금속, 시안만 검사하는 경우 : 경질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백
  • 시료채취량 : 500g ~ 1,000g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는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한다.
  • 시료의 보관 및 운반 :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0 ~ 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검사 의뢰절차

  • 참고용 시험검사 의뢰 : 시험검사 의뢰자가 직접 채취한 폐기물시료를 민원실까지 운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검사 후 검사성적서 발급
  • 관공서 제출용 시험검사 의뢰 : 민원실에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후 검사성적서 발급
  • ※ 폐기물검사결과 관련기관 제공 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검사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배출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도 통보됩니다.(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5의7)
접수절차

민원실(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

직접 방문 및 유선 접수 → 분석 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운반 및 분석 → 결과통보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폐기물 수수료 + 출장여비
  • 출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명 1개조로 출장
  • 시·군별 출장수수료(출장여비) 산정표(단위:원)

파란색은 마산경유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1, 경남에 있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에 대한 출장여비와 수수료 정보를 제공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113,000 50,000 113,600 104,600 116,400 126,200 117,400 123,600 109,800 109,000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2, 경남에 있는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출장여비와 수수료 정보를 제공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부산 울산
121,400 109,200 114,400 113,000 110,600 117,200 114,200 117,200 118,400 134,800
  • 관련규정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
    • 여비는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

토양 시료 채취방법

  • 시료채취량 및 용기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 폴리에틸렌백(300g 이상)
      ※ 단, 중금속 중 6가크롬은 수분보정을 위해 유리병추가 (200mL)
    • 시안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 : 유리병(200mL 이상)
    • BTEX, TCE, PCE 항목 포함 시 : 메탄올 주입 샘플병(30mL, 5~10g)
  • 시료용기의 표시 : 채취날짜, 위치, 시료명, 토양깊이, 채취자 등 시료내역 기재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지점선정 : 대상 시료가 토양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 농경지 : 지그재그 형으로 5 ~ 10개 지점선정
    • 기타지역 : 중심 1개 지점과 주변 4방위 5 ~ 10m 거리에 있는 1개 지점 씩 총 5개 지점 선정

      토양시료 채취 및 조치방법 다운로드

  • 시료채취기록부 작성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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