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18년 수출지원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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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
사업기간 | 2018.02.15 ~ 2018.12.31 |
접수기간 | 2018.02.15 ~ 2018.12.31 |
사업개요 |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담보부족 해소와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임
❍ 지원신청 - 경남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지않고,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6, FAX 286-9399) 제조물 책임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12-1176, FAX 212-1170), 창원상공회의소((☎210-3034, FAX 210-3040)로 바로 신청접수 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
❍ 보험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 운영 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환변동 보험 등 -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제조물책임(단체)보험(수출품에 한함) ❍ 지원한도 - 수 출 보 험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보험료의 20%이내 ❍ 위탁기관 - 수 출 보 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창원상공회의소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가능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