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및 신청 상세

  • 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사업공고 상세항목 : 사업분류, 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최기관, 주관기관, 보조사업자, 사업안내, 첨부파일 입니다.
사업분류 2018년 수출지원일반
사업명 「201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사업기간 2018.02.15 ~ 2018.12.31
접수기간 2018.02.15 ~ 2018.12.31
사업개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담보부족 해소와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임

❍ 지원신청
- 경남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지않고,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6, FAX 286-9399)
제조물 책임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12-1176, FAX 212-1170),
창원상공회의소((☎210-3034, FAX 210-3040)로 바로 신청접수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험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 운영 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환변동 보험 등
-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제조물책임(단체)보험(수출품에 한함)

❍ 지원한도
- 수 출 보 험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보험료의 20%이내

❍ 위탁기관
- 수 출 보 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창원상공회의소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가능
주최기관 경남도청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조사업자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사업안내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