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19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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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2차 단체보험) |
사업기간 | 2019.01.01 ~ 2019.12.31 |
접수기간 | 2019.05.13 ~ 2019.05.24 |
사업개요 |
경상남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 하고, 수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경상남도 2차 수출중소기업 단체보험」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모집규모 : 전년도 수혜업체 + 신규업체(α개) -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기존 수혜기업은 별도 신청절차 필요 없음(자동 갱신) ㅇ사업내용 : 수출대금 미회수 시 연간 최대 5만불 손실보상, 사고금액의 95%이내 ㅇ보장기간 : 2019년 6월 7일 ~ 2020년 6월 6일 ㅇ선정발표 : 2019년 5월 31일 ㅇ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신청서는 날인 후 스캔하시어 시스템 등록) |
지원대상 | ㅇ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ㅇ전년도(최근 1년) 수출규모 3천만불 이하(Local 수출실적을 제외한 직수출) |
지원내용 |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료 전액(참가기업 부담액 없음)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필수),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