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0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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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10.05 ~ 2020.12.31 |
접수기간 | 2020.10.05 ~ 2020.12.29 |
사업개요 |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관내수출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0. 10. 5. ∼ 2020.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ㅇ 신청기간 : 2020. 10. 5.(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신청자격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에 한함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수출 물류비 비용 증빙 -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1부 - 인보이스(운송사) 1부 등 ③ 수출 증빙 : 수출물류비 지원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1부 ④ 통장 사본 ⑤ 사업 참가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⑥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⑧ 수출실적증명 1부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⑨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 선정방법 ㅇ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접수 후에도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 예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에 한함 ㅇ 지원 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등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 내륙 운송비 및 통관 관련 비용(하역비, 창고비) 포함 ㅇ 지원 규모 : 20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50만원 이내) ㅇ 지원 범위 : 2020년 하반기(7월~12월) 내 수출신고필증을 득하여 수출한 건에 한함 ※ 코로나19로 실제 수출이 어려워진 금년 하반기(7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진주시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강은혜주무관(☏055-749-8146/FAX 749-5229) ㅇ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 팀장(☏055-289-9411/FAX 282-2010) |
주최기관 | 진주시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참가신청서, 서약서, 각서, 정보 활용 동의서, 증빙서류(상기 참가신청서 증빙서류 목록의 1~9번 항목)]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