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문의처 팝업창 닫기 버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알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합니다! 경남형-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 가구 이상 순으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산정 세대 -신청기간 : 4월 23일(목)~5월 22일(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정부형-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 가구 이상 순으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 :5.11.~별도 공지 시까지 -전화신청 : 5.15.~별도 공지 시까지 -방문 신청 : 5.18.~별도 공지 시까지 자세히보기 / 선불카드, 상품권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신고 차별거래:02-2011-0777(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126(국세청) 부당가격인상:1372(소비생활센터) 카드불법할인 182(경찰민원콜센터) 경남형 자세히보기정부형 자세히보기대상자 조회하기 닫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을 방문한 도민분들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19진단검사(무료)를 받아주십시오.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찾기 경남도내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기간:2020.5.11.(월)~5.24.(일) 14일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도내 68개소는 위 기간동안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집합금지 명령.신고의무 미이행시 고발조치 ,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유흥시설 이용자 확진시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찾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