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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취약계층에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원

  • 조회 : 649
  • 등록일 : 20.01.14

경남도, 사회취약계층에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원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사회취약계층에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원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사회취약계층에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4,598, 비주택 철거 735, 지붕개량 578동 지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195억 원을 5,911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철거가 시급한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작년과 달리 사회취약계층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한도 내 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도민의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356동을 철거하였다. 향후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 동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슬레이트에 동당 344만원 주택의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에는 동당 172만원 주택의 지붕개량비는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동당 427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의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안보해주무관(055-211-66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사회취약계층에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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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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