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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 원 확정

  • 조회 : 380
  • 등록일 : 20.09.23

경남도,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 원 확정

 

- 집중호우(7.28.~8.11.) 피해 4,346건에 총 2,626억 들여 신속 복구

- 재해 입은 주민 생계지원·복구 위해 재난지원금 377천만 원 우선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집중호우(7.28.~8.11.) 피해를 입은 15개 시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2,626억 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신속·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장 54일 장마(경남 평균 누적강수량 349mm, 함양·거창·산청 500mm 이상)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주택 파손·침수 ·어업 피해 등 3,77437억 원의 사유시설피해를 합한 총 4,34680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567건은 기존 시설의 기능 복구에 1,573억 원을, 근원적 재해예방이 필요한 5건은 1,005억 원을 들여 개량 복구를 한다.

 

이에 앞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생계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7천만 원(국고 32.9, 도비 4.8)을 추석 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5개 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개 면(의령 낙서·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 감면 지원을 받게됐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이다.

 

경남도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불편을 줄이고자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지역의 예방적 복구에 맞추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신속한 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전상곤 주무관(055-211-2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 원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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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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