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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민선7기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이행 평가,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 조회 : 717
  • 등록일 : 20.07.17

제 목 : 민선7기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이행 평가,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 : 경남여성단체 연합 및 12개 지회 회원

의견요지 : 민선7기 도정, ‘경남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

-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과 여성특보신설은 실제로 성평등 정책 의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전혀 준비가 안되었고,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되었으나

청년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여성과 청년을 한데 묶은 데 불과

- 오는 9월에 출범을 앞둔 재단은 경남능력개발센터와 더부살이 형태로 전개, 단순한

연구기능으로서의 재단이 출범해 실망스러움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평등정책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게시합니다.

* 관련보도 : 경남신문(7.17), 경남도민일보(7.17)

 

1. 언론보도 내용

20205월만 기준 민선72주년 도정계획 이행과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추진상황을 평가하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7%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올해 목표 19.2%계획대로 목표달성 가능이 예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확대, 긴급 피난처 기능확대, 사이버 상담창구 기능 등 젠더폭력 방지 기반구축 과제는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정책은 경제에 밀리고 청년문제에 밀리고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 경남도가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하였다 하나 이것은 청년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여성과 청년을 한데 묶어 국으로 만든 것뿐이다

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부문에서 도지사 직속 개방직 여성특보 설치,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경남도가 사회변화에 맞춘 성평등 정책 의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한 예로서 여성정책과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던 개방직 6급을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7급을 공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여성가족재단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더부살이 형태로 전개고 있다 며 재단은 여성과 가족관련 수많은 정책과제의 싱크탱크역할과 성주류화 확산을 기대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축소돼 단지 여성가족정책연구 기능으로서의 재단이 출범해 실망스러움

 

2. 의견서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조 직) 기존의 1개실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두 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 국장 체제하에서 여성과 가족정책을 세분화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였음

 

(임기제관련) 임기제 6급을 7급으로 변경한 것은 개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였음

총괄기능을 가진 양성평등정책업무는 전문관(6)으로 두고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업무는 임기제 7급으로 보강하였음

현재, 임기제 7급은 7.13일자로 임용 근무 중이며, 양성평등전문관(행정6)

수시 인사를 통해 보강 계획임.

 

(여성가족재단 장소와 역할) 재단 신축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음.

재단설립 용역이전부터 설립 시까지 도의원, 여성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19.1.22.)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10)

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일자리 연구용역 등 여성가족정책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를

연구하고 내년부터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민선 7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여성분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단설립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성인지 관점 변화를 위해 다양한 여성 정책을 펼쳐 실질적인 여성의 삶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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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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