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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09
  • 등록일 : 2019.05.15 09:01:26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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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18년 12월 개정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구리표준용액(40mg/L) 제조방법은 「구리표준원액(1,000 mg/L) 40 mL를 정확히 취하여 1L 부피플라스크에 넣고 질산(1+3) 20 mL를 가한 다음 정제수로 표선까지 맞추어 제조한다.」로 귀하께 서 질문하신 질산(1+1)은 질산(1+3)을 잘못 표기하신 것 같습니다.

 

○ 표준용액 제조에 산을 넣는 이유는 금속 표준용액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산(1+3) 20 mL 안에는 약 5 mL의 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L의 표준용 액에는 약 0.5% 정도의 산 농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입되는 산 농도는 제조하 려는 금속의 농도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려는 표준용액의 부피와 관련 이 있으므로 약 0.5% 정도의 수준으로 비율을 맞추어 주입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제조하려는 표준용액의 부피가 1 L가 아니라 100 mL로 줄이려면 주입해야 하는 질산(1+3)의 부피도 20 mL 가 아니라 2 mL를 주입하면 됩니 다. 보통 수질시료의 금속류 보존을 위해 시료 1L 당 질산 2 mL(0.2%)가 보존제 로 주입되면 최대보존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ES 04130.1d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참조)

 

○ 표준용액 농도는 꼭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카드뮴과 아연은 10 mg/L 로, 구리, 납, 니켈은 40 mg/L 로 제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질문자가 제조하려는 100 mg/L의 표준용액으로 조정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 토양 중금속 분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43, 박미애)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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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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