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시간 및 대기배출시설 항목질문드립니다
- 조회 : 534
- 등록일 : 2019.07.03 00:33:16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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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1.대기배출시설 가스상물질 시료채취 시 불화수소는 50분간 100L채취인데 배출시설에 가동시간(예를 들어 10분 가동 일 경우)이 무동력시설 같이 원료를 투입하여야만 도는 시설일 경우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그리고 혹시 배출시설에서 불검출 항목을 신고필증상에 측정항목으로 등록 할 수있나요?
2.그리고 혹시 배출시설에서 불검출 항목을 신고필증상에 측정항목으로 등록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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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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