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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측정시간 및 대기배출시설 항목질문드립니다

  • 조회 : 534
  • 등록일 : 2019.07.03 00:33:16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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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배출시설 가스상물질 시료채취 시 불화수소는 50분간 100L채취인데 배출시설에 가동시간(예를 들어 10분 가동 일 경우)이 무동력시설 같이 원료를 투입하여야만 도는 시설일 경우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그리고 혹시 배출시설에서 불검출 항목을 신고필증상에 측정항목으로 등록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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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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