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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중 흡착관 관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조회 : 410
  • 등록일 : 2019.11.19 11:26:48
  • 작성자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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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하에 실험해 오고 있는 대기자가측정업체입니다.

저희 업체가 흡착관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흡착관 보유부피의 측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인 ES02602.1b 를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정시험기준의 11페이지를 확인하여, 시료채취 용 흡착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이

시료 채취 흡착관이 안정적인 부피(보유부피)로 유지되기 위해서 매년 혹은 20회를 사용한 후에는 재점검되어야 한다. 만약 성능이 50~60%이하로 나타나면 반드시 새로운 흡착제로 재충진하고 재안정화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유부피 측정을 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흡착관에 검량선의 고농도에 해당하는 농도를 흡착시켜 비슷한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온 경우 계속 사용하고 사용 20회 마다 해당 면적을 재측정하는 것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관리방법에 가이드라인이나 사용해야하는 농도 혹은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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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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