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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810
  • 등록일 : 2019.11.29 09:37:56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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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1113.a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료채취방법 2.2.1.4.1 “흡착관은 스테인리스강 재질 (예: 5 × 89 mm) 또는 파이렉스 (pyrex) 유리 (예: 5 × 89 mm)로 된 관에 측정대상 성분에 따라 흡착제를 선택하여 각 흡착제의 파과부피 (breakthrough volume)를 고려하여 일정량 이상 (예: 200 mg)으로 충전한 후에 사용한다. 흡착관은 시판되고 있는 별도규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분야 현장평가시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능력 점검표에는 흡착관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에 평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 기준을 품질문서에 특별하게 정한게 없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대기분야 흡착관도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인 ES02602.1b에 따라 시료채취용 흡착관 관리 방법에 준용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관리방법에 가이드라인이나 사용해야하는 농도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인 ES02602.1b 표3에 “Tenax TA에 시료 채취된 유기화합물에 대한 안전시료부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시료에서 분자량이 적은 대기오염물의 시료채취를 위한 흡착관 사용시 안전시료채취부피(SSV)는 파과시험을 통해 얻은 돌파부피의 2/3값을 적용하여 관리 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55-254-2353 김균)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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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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