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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603
  • 등록일 : 2019.11.29 09:39:15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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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환경부에서 정한 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1)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2020년 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로

-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은 모든배출시설에서 벤조피렌로서 0.05mg/S㎥이하

-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벤조피렌로서 0.03mg/S㎥이하

 

질문2 혹시 이곳 공장에 대해 측정을 하였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2)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신규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8종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2019년 정밀분석장비 및 채취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벤조피렌은 배출형태가 다양하고, 미량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분석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분석기술 등을 습득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도보증/정도관리 범위내의 내부정도관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스콘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시․군과 협조하여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3 만약 측정을 의뢰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3)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배출사업장 굴뚝에 대한 오염물질 검사 결과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이러한 검사는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의 검사의뢰를 통해서만 실시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해당 시․군의 환경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55-254-2353 김균)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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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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