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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에서 경남의 비중 크다” 경남도의회 , 지방의회 최초 진상조사·기록관리 방안 모색

12월 10일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며,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도 485곳**에 달한다.

* 경남도민은 1939년 2월부터는 중부태평양, 남사할린, 만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경우 남양군도, 남사할린,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도민 3만여 명이 떠난 것으로 추정

** 진해 장천동 일본군 지하호 등

 

이 같은 주장은 경상남도의회가 10일 대회의실에서 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g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조사’ 필요성 공감대 형성/경상남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3. 제정)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정혜경 위원은 “강제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므로 기록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나아가 강제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통일과 반전,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 남북공동조사가 필요한 경남도민은 사망자 중 2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토론에 나선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기록관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일제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으로 동원한 인력. ‘정신대=위안부’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자로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음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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