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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특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환영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진기)는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 법안은 시대별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1일 민홍철의원(민주당, 김해 갑)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제2조의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6개 문화권역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 제9조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제24조~제28조의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용, 특별회계 설치,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특위는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고 충분한 조사·연구,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야사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특위는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 및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김진기 특위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가야사의 조사·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실체를 밝혀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가야·신라·백제·고구려)의 서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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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특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환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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