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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한 금융∙ 사이버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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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한 금융∙사이버사기에 주의하세요!

 

#2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혼란과 불안심리를 악용한 금융∙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계 각국에서 어떤 범죄유형이 있는지 유형별로 하나씩 알아봅시다!

 

#3

유형1. 피싱사기

1_1. 기금모금형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의료물품 조달 등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중이라며 피싱 문자∙이메일 발송

 

미국 기금모금사이트 'Go Fund Me'에 코로나 관련 캠페인 3,000개 이상 급증

 

WHO(세계 보건기구)를 사칭하여 기금 모금 이메일을 발송, 민감정보 요청∙악성링크 클릭∙ 악성파일 실행 등 유도(미주)

≫WHO는 현재 모금중인 기금이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뿐이며, 그 외 다른 모든 기부요청은 사기라고 공지

 

 

#4

1_2. 최신정보 제공형

일반인이 관심 가질만한 정보제공을 미끼로 메세지 전송

"수신자 거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내용의 피싱 이메일을 발송,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거나 가짜 이메일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로그인 정보 추출(미주)

 

'국내 전문가의 코로나19 안전조치'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 코로나19 감염자 명단 ∙ 감염지역∙조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링크 클릭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어 이메일ID 및 패스워드 탈취(아시아)

 

탈취한 개인정보로 은행계좌에 접근하거나 명의도용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등 금전 편취

 

보건 기구∙은행 사칭하며 관심유발

가짜 국세청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 ∙이메일발송, 웹사이트 접속시 '정부가 국민보험 ∙국민 보건서비스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관련 새로운 세금환급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안내하며 이름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유구(유럽)

 

#5

1_3. 확진 ∙검진 안내형

확진판정을 안내하며 의약품 발송 ∙ 지원금 수령∙ 역학조사∙의료상담을 빌미로 피싱 ∙랜섬웨어 공격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내용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약품 발송을 빌미로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신속한 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피싱 이메일을 발송(미주)

 

1_4.방역물품 연계형

지인을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요구하거나 무료 마스크 제공 빙자해 피싱범죄 자행

≫"마스크를 무료 배송하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및 URL을 발송, URL 클릭시 악성 앱(APP)다운로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적십자를 사칭해 마스크 제공 가짜 문자에 악성 링크를 첨부(아시아, 미주)

 

#6

1_5. 택배 지연안내형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송지연 문자를 발송, 환불 및 지연 상황 확인을 빌미로 악성 URL 클릭을 유도

≫코로나19로 택배업체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여, 환불∙배상을 원할 경우 피싱 사이트에 접속 ∙비밀번호 입력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절취 (아시아)

 

1_6.가족 볼모형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니, 치료에 필요한 약품 구매 등을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노인을 대상으로 손자∙손녀가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에 필요한 약품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방문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유럽)

 

#7

유형2. 판매사기!

방역물품을 저렴히 판매하는 가짜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SNS 등에 허위광고를 게시해 구매 희망자 모집

≫저급의 상품을 보내거나 상품발송 없이 금전만 편취하고, 구매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 탈취 및 PC∙스마트폰에 악성코드 감염 시도(세계공통)

 

각국 정부의 마스크 전매제도에 편승, 사기 행각

1 다수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전매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사칭,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며 기망(아시아)

 

2. 정부가 운영하는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위조, 위조 사이트에서 마스크 예약 시 '설정오류'∙'인터넷상 개인정보 폐쇄'등의 사유로 인근 ATM에서 구매 대금을 송금토록 유도하여 금전 편취(아시아)

 

 

 

#8

유형3. 투자사기&융자사기

특정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코로나19 예방 ∙진단∙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며 투자 종용(미주)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 등과 관련된 기업가치 급상승'등의 허위사실이 소셜미디어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경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특별 융자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요구(아시아)

 

 

#9

기타사기!

방역복 착용 등 공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검사를 빌미로 가정집을 방문해 강도 행각시도(미주∙유럽)

 

경찰 사칭, 마스크를 착용한 동양권 행인에게 마스크 사용이 불법이라며 벌금 납부 요구(유럽)

 

프랑스∙캐나다∙독일∙호주 등 15개국에서 '복면금지법'을 제정,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복면 착용시 징역형 또는 벌금징수

그러나!!'건강우려'에 따른 마스크착용은 허용!!

 

√코로나19바이러스 소독을 실시한다며 노인층에 접근, 효과없는 물을 분사 후 대가로 1,500유로 청구(유럽)

 

√수도회사 관계자를 사칭, 집 하수도에 있는 바이러스를 세척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처리비용을 요구(아시아)

 

 

#10

'코로나19'상황에 편승한 금융 ∙사이버사기 피해방지요령

-전화 이메일의 발신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며,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코로나19관련 최신정보∙기금모금등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확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기회 및 특별대출∙세금환급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새로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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