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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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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경남도, 주거복지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한 ‘부담가능한’ 행복한 家 실현 위해 노력

기존 사업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 친화적 거주복지정책 추진

‘주거복지(housing welfare)’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지난 20여 년간을 돌이켜 볼 때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두 번의 세계경제위기(1997년, 2008년)는 우리 사회에 ‘복지’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된 사회복지 제도는 그동안의 저발전 최소주의 복지에서 이제 경쟁적 양산주의 복지로 전개되는 양상이며, 주거복지도 이러한 사회복지의 빠른 확장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복지는 * 2015년 7월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 이후 이제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를 동시에 지원하는 양대 주거복지 지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주거급여 개편 : 2014년 1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개정되었음. 또한 201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출처: 김혜승 외, 2015, 주거급여 개편제도의 평가체계 구축 및 효과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p. 3)

 

주거복지정첵 및 주거급여사업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첵 및 주거급여사업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이렇게 경기가 순환하고 사회구조가 바뀌듯이 주택정책과 더불어 ‘주거복지’도 이러한 시대적 패턴과 유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의 주택정책사를 되돌아 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과 열악한 주거수준이 문제였던 시기는 ‘공급’ 주류의 정책이었으며, 어느 정도 주택이 보급된 이후에는 수요 맞춤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가 중심이되었다. 양적·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이후에는 ‘부담능력’(affordability)’이라는 상대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가 확산되고 있다(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통권 제85호(6월), p. 74).

 

주택관련 법제의 흐름(좌) / 2015년 6월 이후 주거관련 법 체계의 개편 구조(우)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 제85호(6월), pp. 80-1)

주택관련 법제의 흐름(좌) / 2015년 6월 이후 주거관련 법 체계의 개편 구조(우)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제85호(6월), pp. 80-1)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전개 과정(상) / 주택가격 흐름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도입(하)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 제85호(6월), pp. 75-6)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전개 과정(상) / 주택가격 흐름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도입(하)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제85호(6월), pp. 75-6)

 

예를 들면, 영국 런던시의 경우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이 부임한 2016년부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 (Genuinely Affordable Homes) 공급에 중점을 둔 런던의 비싼 주거비가 유발한 주거안정성 훼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출처: 정기성, 2018, “ ‘서민의 주거안정’ 다양한 정책적 노력(영국 런던市)”, 세계도시동향 통권 제433호, 서울연구원.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들 또한 공공·민간영역간의 다각적인 협력 및 시행착오를 통해 자국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부담가능한’ 주거복지정책 수립·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출처: 김경환 외, 2012, 해외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국토교통부). 

 


거주수준 국제비교 (출처: 정의철, 2012, “주거복지 현황과 정첵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2년 1/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p. 96)

거주수준 국제비교 (출처: 정의철, 2012, “주거복지 현황과 정첵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2년 1/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p. 96)

 

이렇듯 주요선진국들에게 있어 ‘주거복지’란 상위의 정책 목표이며,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수요 지원의 목적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를 달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 6월 22일 재정된 “주거기본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와 같은 ‘협의적 범주’에서의 주거복지정책에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지원 수단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적인 범주에서의 주거복지정책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주거복지가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주택정책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출처: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통권 제85호(6월), pp. 74-5).

경상남도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5개 분야, 총 1,112억 원(국비 907, 도비106, 시군비 98, 기타 1억 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눠 ‘주거급여사업’ 1,098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 5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7천만 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도 3억 원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사업: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ㆍ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18년 기준중위소득 43%이하→ 44%이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를 전년대비 268억 원 증액된 906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수급자 54,382가구(임차 52,965, 자가 1,417)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92가구에 380만 원씩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세대(약 36억 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공사와 협력하여 가구당 3천 3백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아울러 올해 신규시책인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천 5백만 원)를 지원하여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시행하는 올해는 20가구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경상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출처: 경상남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


지붕누수로 인한 천정마감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

 

이번 경남도의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사업들이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향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에게 ‘부담가능한’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데 많은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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