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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804
  • 등록일 : 2018.03.22 11:00:11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8 -5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부과 공시송달 내역 1부.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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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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