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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안내

  • 조회 : 1003
  • 등록일 : 2016.12.13 09:35: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노선명 : 군도 11호(덕지 - 삼거) - 대 상 : 모든 차량 - 구 간 : 무주군 무풍면 상오정삼거리~무풍면 은산리 1020번지 - 기 간 : 매년 11월 15일 ~ 익년 3월 15일(설혜대책기간) - 이 유 :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 - 우회도로 :무풍면 상오정삼거리 ⇔ 설천면 삼공삼거리 ⇔ 무주리조트트 삼거리 ⇔ 배방교차로 ⇔삼거리라제통문삼거리 ⇔ 현내삼거리 ⇔ 무풍사거리 ⇔ 안실삼거리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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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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