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안내
- 조회 : 1003
- 등록일 : 2016.12.13 09:35: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노선명 : 군도 11호(덕지 - 삼거)
- 대 상 : 모든 차량
- 구 간 : 무주군 무풍면 상오정삼거리~무풍면 은산리 1020번지
- 기 간 : 매년 11월 15일 ~ 익년 3월 15일(설혜대책기간)
- 이 유 :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제설작업 추진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
- 우회도로 :무풍면 상오정삼거리 ⇔ 설천면 삼공삼거리 ⇔ 무주리조트트
삼거리 ⇔ 배방교차로 ⇔삼거리라제통문삼거리 ⇔ 현내삼거리 ⇔ 무풍사거리 ⇔ 안실삼거리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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