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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제한) 공고

  • 조회 : 965
  • 등록일 : 2016.12.13 09:40:23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대 상 : 운행 하고자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구 간 : 군도 1호선, 군도8호선, 농어촌도로202호선 - 기 간 : 2016.12.15 ~ 2017.03.31까지 - 이 유 : 겨울철 폭설과 결빙, 낙석에 다른 안전사고 예방 - 우회도로 : 붙임 참조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 금지(제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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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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