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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제한) 공고(무안군)

  • 조회 : 727
  • 등록일 : 2017.04.06 15:25:00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것을 공고합니다. - 대 상 : 운행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 - 구 간 :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지내(발산교) - 기 간 : 2017. 3. 20 ~ 교량 재가설공사 완료시까지 - 이 유 : 발산교 상판파괴로 인한 재가설 공사기간 내 통제 - 우회도로 : 붙임 참조 붙임 : 통행금지(제한) 공고 1부.
통행 금지(제한) 공고(무안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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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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