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금지(제한) 공고
- 조회 : 764
- 등록일 : 2016.10.10 15:23: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노선명 : 지방도1028호선(원동~웅상)
- 대 상 : 모든 차량
- 구 간 : (구)삼계교(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기 간 : 2016.10.10 ~ 복구 완료 시 까지
- 이 유 : 제18호 태풍 「차바」에 따른 (구)삼계교 피해에 따라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공사를 위한 통행금지
- 우회도로 : (신)삼계교 이용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 금지(제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