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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제한) 공고

  • 조회 : 764
  • 등록일 : 2016.10.10 15:23: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노선명 : 지방도1028호선(원동~웅상) - 대 상 : 모든 차량 - 구 간 : (구)삼계교(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기 간 : 2016.10.10 ~ 복구 완료 시 까지 - 이 유 : 제18호 태풍 「차바」에 따른 (구)삼계교 피해에 따라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공사를 위한 통행금지 - 우회도로 : (신)삼계교 이용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 금지(제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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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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