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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 조회 : 792
  • 등록일 : 2016.10.27 10:43:45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 해제를 공고합니다. 붙임 : 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1부.
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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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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