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 조회 : 792
- 등록일 : 2016.10.27 10:43:45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 해제를 공고합니다.
붙임 : 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1부.
통행금지(제한)해제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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