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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고지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907
  • 등록일 : 2015.09.18 10:24:55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공고 제 2015 - 8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5. 9. 17 ~ 2015. 9. 30(14일간) 5.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안내 -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 055-254-4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고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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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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