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송순주)

  • 조회 : 733
  • 등록일 : 2015.07.09 13:27:08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5 - 108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07월 09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송순주) 2. 근거법령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5. 07. 02 ~ 2015. 07. 15(14일간) 5. 납부 및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 이후부터 2015. 09. 19.까지6.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 055-254-4123, 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송순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송순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704001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