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정차는 위험
- 조회 : 1101
- 등록일 : 2005.12.19 13:43:43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여름휴가철 장거리운전 및 초행길 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사고위험성 인식부족으로 인한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관련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중부선(대전-통영선) 통영방향 주행로로 달리던
화물차의 운전자 졸음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합차(9인)를 추돌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부터 갓길주정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갓길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40%로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4배가 높으며,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갓길사고의 대부분은 주행로를
운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태만이 그 원인이다.
교통사고는 자신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잘못으로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속도로 운행중에 졸음이 와서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휴게소 등 충분히 안전한 곳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시에는 비상 깜박등을
작동시킨 후 후방(주간 100m, 야간 200m)에 고장표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여 고장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이다.
또, 올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구난 릴레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서비스는 차량고장 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견인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인접한 영업소나 휴게소 등으로 견인하는 서비스로,
통행권 뒷면에 있는 인근 도로공사 지역교통정보센터로 연락하거나 순찰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팀은 나들목 진출입부나 선형이
단조로운 직선구간의 도로변 등 평소 갓길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갓길 주·정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59조에 해당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적발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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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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