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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지원기업 모집안내

  • 조회 : 1338
  • 작성자 : 중진공
  • 작성일 : 2011.01.31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

 

세계 주요국의 유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거점을 ?떱쳬構?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및 종합지원 체제 구축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

 

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 ‘11년도 기준 38개국 131개사 지정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2.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일반 265개사, 전략 30개사)

 

3. 지원 대상

 

○ 제조업(단, 전업율 30% 이상)․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 (첨부 1 참조)

 

<지원 제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

 

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 시 다른 국가로 참여

 

가능)

 

4. 지원 분야

 

구분

분 야

지원내용

 

일반

네트워크

 

(금번

 

모집

 

상)

수출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세일즈 렙 활용 유통망 진

 

출지원

해외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

기술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

 

선 및 현지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해외조달

에이전트 알선, Sub-vendor 계약 등 지원, GSA

 

스케줄 등록

 

전략

 

네트워

 

(3월 별

 

도 모집)

 

무역대행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네트워크가 해외바이어를 대

 

상으로 판매, 판로개척을 대행

 

현지법인대행

 

중소기업의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및 재고관리, A/S, 콜센터 등을 지원

 

* 금번 모집은 일반네트워크는 대상

* 전략네트워크는 ‘11. 3. 7(월)-3.25(금) 중 별도 모집

 

5.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 지원 비율

수출액 기준

지원비율

업체분담률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이고

 

직수출 US 500만불 미만인 기업

70%

30%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수출 US 500만불 이상인 기업

50%

50%

 

- 지원 한도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CIS, 일본, 싱가포

 

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기업 당 2,000만원 한도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남미 등 기타지역

기업 당 1,500만원 한도

 

<예시> 총 컨설팅 계약금액이 2,200만원인 경우

(단위:만원)

구분

매출액 50억원 미만 &

직수출 US 500 만불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직수출 US 500 만불 초과

보조금(70%)

업체분담금(30%)

보조금(50%)

업체분담금(50%)

지역1 (2,000만원 한도)

1,540

660

1,100

1,100

지역2 (1,500만원 한도)

1,500

700

1,100

1,100

 

 

6.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담 당

 

신청 접수

<1월 중순>

․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업 → 중진공

 

평가 및 선정통보

<3월중>

․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중진공 → 기업

 

컨설팅 계약체결

<4월중>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

 

매칭

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추진

<5월~2월>

․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해외민간네트워크 → 기업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해외민간네트워크

 

성과관리

<12월>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성공사례 발굴

중진공

 

 

7.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 일반네트워크 : 2011.1.18(월) ~ 2011.2.11(금)

- 전략네트워크 : 2011.3.7(월) ~ 2011.3.25(금)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첨??2 참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이병직과장 (T.055-212-137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강영훈사원 (T.055-212-1354)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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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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