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및 신청 상세

  • 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사업공고 상세항목 : 사업분류, 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최기관, 주관기관, 보조사업자, 사업안내, 첨부파일 입니다.
사업분류 2019년 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명 2019 경상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직접 신청)
사업기간 2019.03.04 ~ 2019.12.31
접수기간 2019.03.04 ~ 2019.12.31
사업개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임

❍ 지원 신청 방법
- 경남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지않고,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6, FAX 286-9399)
제조물 책임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12-1176, FAX 212-1170)로
바로 신청접수 하셔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6종)의 경우 개별 서식이 상이하여 홈페이지(www.ksure.or.kr) '지원사업->수출보험->보험종목 찾기' 참조 또는 유선 문의하여 주시고,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수출보험(6종)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 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환변동보험

제조물책임보험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보험료의 30% 이내

❍ 위탁 기관
수출보험료(6종)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제조물책임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주최기관 경남도청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조사업자
사업안내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