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19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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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9 경상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직접 신청) |
사업기간 | 2019.03.04 ~ 2019.12.31 |
접수기간 | 2019.03.04 ~ 2019.12.31 |
사업개요 |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임
❍ 지원 신청 방법 - 경남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지않고,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6, FAX 286-9399) 제조물 책임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12-1176, FAX 212-1170)로 바로 신청접수 하셔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6종)의 경우 개별 서식이 상이하여 홈페이지(www.ksure.or.kr) '지원사업->수출보험->보험종목 찾기' 참조 또는 유선 문의하여 주시고,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수출보험(6종)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 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환변동보험 제조물책임보험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보험료의 30% 이내 ❍ 위탁 기관 수출보험료(6종)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제조물책임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