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0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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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0년 진주시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0.06.15 ~ 2020.12.31 |
접수기간 | 2020.06.15 ~ 2020.12.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방법 :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 후 Fax 또는 E-메일 접수 - 방문: (우)641-7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Fax : (055)286-9399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2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055)749-814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우대)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진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소요예산 : 10백만원
)지원한도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환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 |
주최기관 | 진주시 |
주관기관 | 진주시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