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2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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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2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접수마감) |
사업기간 | 2022.05.02 ~ 2022.12.31 |
접수기간 | 2022.05.02 ~ 2022.11.28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2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5. 2. ∼ 2022.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 2022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2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기관 | 진주시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수출 건 별로 분리하여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1번)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