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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 조회 : 2144
  • 등록일 : 2020.09.29 11:30:03
  • 기관명 : 산림연구과 055-254-388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마스크의 의무 착용(경상남도 행정명령 2020. 8. 27.)

  - 방역 관련 비용 구상권 청구

  - 과태료 10만원 부과(2020. 10. 13. 이후)

  - 음식물 섭취 자제

○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수유실 이용자 방문자센터로 문의(☎055-254-3886)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  1부.  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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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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