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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 조회 : 1860
  • 등록일 : 2020.10.13 10:37:29
  • 기관명 : 산림연구과 055-254-386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마스크의 의무 착용(경상남도 행정명령 2020. 8. 27.)

- 방역 관련 비용 구상권 청구

- 과태료 10만원 부과(2020. 11. 13. 이후)

- 음식물 섭취 자제

 

수목원 이용시 준수사항

- 1일 입장객 수 제한 : 3,000명/인 ※ 상황 개선시까지

- 입장할 때와 관람할 때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

- 관람객간 2미터 거리두기 실천

- 37.5℃ 이상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입장불가

- 유모차, 휠체어 대여불가

 

붙임 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고시문) 1부. 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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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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