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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방사업 문의드립니다.

  • 조회 : 291
  • 등록일 : 20.03.23
  •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원
1.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방사업은 매년 1~3월 각 시·군 산림부서에서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한 후,사방사업법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타당성평가 진행 후 사방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사방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중장비 진입로 확보, 사업대상지 주변 소유자 등의 동의도 필요하며, 편입되는 면적은 소유·지적·지목 등 공부상의 변화는 없으며, 현재 형성된 계류를 따라 시공합니다.

4. 사방사업 신청은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의 산림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보전과(055-254-391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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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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