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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조회 : 586
  • 등록일 : 2017.03.02 11:14:52
  • 기관명 :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의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3.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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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능력개발센터   
  • 연락처 : 055-254-4511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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