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긴급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 본인 확인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으로서
본인이 방문국가의 입국 허가요건을 사전에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 입국 허가가 달라 도청에서는 별도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ㅇ 3시간 이내 발급 가능한 비전자일회용 여권은
-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청 민원실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김해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가까운 부산 강서구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을 대행합니다.
ㅇ 비전자일회용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구비),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친족사망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민원실 구비)입니다.
ㅇ 긴급여권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055-120), 민원담당(☎055-211-7751, 7770)
또는 외교부 여권민원상담(☎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