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관련 고충이나 성폭력·성희롱 및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충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고충이나 신상문제를 가진 경찰공무원은 본 게시판을 이용하여 심사 청구가 가능하오니, 청구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 개요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처리대상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관련 고충, 성폭력·성희롱 및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관할(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