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년 10월 14일 부터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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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등록일 | 2021/10/19 | 조 회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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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부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등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됨
○ 표시대상: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방법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농산물 표준규격」개정 (농관원 고시, 제2020-16호, ’21.10.14..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