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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년 10월 14일 부터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글보기
[농식품부] '21년 10월 14일 부터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1/10/19 조   회 284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8pixel, 세로 523pixel


2021.10.14.부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등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됨

 

표시대상: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방법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농산물 표준규격개정 (농관원 고시, 2020-16, ’21.10.1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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