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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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03 | 조 회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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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제한 : 2021.8.17 시행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2022.5.18 시행 - 공유취득자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2022.5.18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 2022.8.18 시행 ㅇ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형사적 처벌 강화 : 2021.8.17 시행 -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 설립, 운영규제와 사후관리 강화 : 2021.8.17 시행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2022.5.18 시행 ㅇ 농지 행정체계 확충 - 농지대장으로 개편 : 2022.8.18 시행 - 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 2022. 8. 18 시행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