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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글보기
[농식품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1/11/03 조   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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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이 시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공포(10.14.), ‘22415일 시행 예정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이상 농지 (개선) 면적제한 폐지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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