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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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등록일 | 2021/11/03 | 조 회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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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이 시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10.14.), ‘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 ㅇ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ㅇ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