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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글보기
2021년11월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1/12/14 조   회 299
첨부파일

근로기군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음)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11월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설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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