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등록일 | 2021/12/14 | 조 회 | 299 |
첨부파일 | |||||
근로기군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음)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