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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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0 | 조 회 | 499 |
2021. 9. 10. 등록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권등록취소 후 회수·폐기 기간(’21.11.9.)내에 미반품된 농약의 회수를 위하여 농가 보유 농약에 대해 추가보상·반품 추진 ○ 반품기간 : 2022년 3월 31일까지 * ’22. 4월부터는 반품에 대한 보상 없음 ○ 보상방법 : 현물 또는 현금 ○ 반품방법 : 해당 농약을 구입한 농약 판매업체에 반품 *출처 : 농촌진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