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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만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글보기
2월 18일부터 만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2/02/22 조   회 386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농지연금 소개]

(바로가기) ☞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C1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계획 지원

 

*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5, 10, 15) 만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

 

**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농 및 상속 등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영농경력·규모·연령 등에 따라 청년농·귀농·일반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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