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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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20 | 조 회 | 330 |
2022년 4월 15일 부터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