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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글보기
[농식품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조   회 330

2022년 4월 15일 부터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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