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감사신청 요건
-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 시 우선감사
- 감사요청 사유 기재 (동의서는 담당부서로 제출) -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공사․용역업체 등)
- 감사요청 사유 기재
※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감사신청 접수
- 도청홈페이지 공동주택 감사신청 게시판 또는 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감사대상 선정
- 감사요청 사유, 준공년도, 세대수, 시군별 배분, 신청순서 등을 감안하여 결정
- 300세대 미만은 해당 시·군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 및 결과조치
- 감사방법 - 출장(실지)감사
- 감사결과 조치 - 시정, 주의, 개선, 권고(지도),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처분요구사항 통보
※ 기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준용하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행정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에 의합니다.
감사범위 및 감사분야
감사범위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내
- 감사 신청일로부터 최근 4년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분야
감사분야 | 착안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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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관리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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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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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
4. 관리주체 운영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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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보관·집행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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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항은 비공개로 운용되며, 감사신청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감사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055)211-4473~4
- 담당부서 :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5-2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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