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는 부정· 불량식품·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환경오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민생활에 밀접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와 제보(피해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 귀하의 신고가 부패 및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 소개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식품, 의약,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
신고 및 제보 대상
직무범위 | 신고 및 제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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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위생 | 부정‧불량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행위 등 |
②의약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판매 알선, 의약품 위‧변조 행위, 무허가(인증, 신고)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③공중위생 | 불법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 유사 의료행위, 무면허자 영업행위 등 |
④환경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미가동 등 |
⑤청소년보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유해매체물은 시청‧관람‧이용 포함) 행위 등 |
⑥원산지표시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손상‧변경 행위 불법 도축, 위해 축산물 제조‧판매, 무허가 축산물 제조‧판매 |
⑦농약‧비료 | 불법 농약 판매 등 |
⑧하천감시 | 불법 하천부속물 점용 유사사용, 토지점용 등 |
⑨개발제한구역 |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
⑩대부업 | 불법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 행위 등 |
⑪부동산 | 중개사무소 부정 개설,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단속 |
※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 · 제보된 사항은 우리 도 특별사법경찰관의 검토 ·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합니다
※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1‧2담당 (055-211-2885, 2895)
- 담당부서 : 재난안전건설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최종수정일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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