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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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7건, 페이지 : 1/1

  • Q사업 변경시행 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연장 시 4천만원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8월 3일부터 이차보전 한도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지의 변경이 없는 '연장'은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이차보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차보전 한도 3천만원)

     

    단, 물건지가 바뀌어 '신규'로 신청하시면 변경된 이차보전 한도(4천만원)가 적용됩니다.

     

     

  • Q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A

    1. 경남도청

     

    홈페이지 신청 -> 관련서류 메일 제출 -> 승인 -> 대출추천자 금융기관 통보

     

    2. 대출신청인

     

    승인문자 수령 -> 대출하실 은행에 문의 ->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 은행 문의 시 본인의 대출한도 확인 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도 가능합니다.

     

    3. 은행

     

    대출심사 -> 대출실행

     

     

  • Q계약한 지 4개월차에 접어드는 사회초년생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저희가 집을 계약 후 이자지원사업을 접하게 될 청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은행과 합의 한 내용이 계약 후 3개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 때문에 사업신청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자지원사업은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Q계약연장이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 중에 만 34세가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지원사업이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 중에 만 34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Q1년 전세계약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Q신청 전 임차주택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A

    도청에서 대출추천 승인 후 은행에서 임차예정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주택의 주소와 보증금액(월세 포함)은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은행의 안내에 따라 대출상담을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Q신청부터 대출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주신 경우 도청에서는 2~3일 내로 승인됩니다.

     

    하지만 임차예정지에 대한 심사를 은행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넉넉잡아 3주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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