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 조회 : 1159
- 등록일 : 2018.10.05 10:49:58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055-254-4123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187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과태료정상부과_공시송달공고문(2018년10월04일) 1부.
2. 과태료정상부과_공시송달내역서(2018년10월04일)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